검색 결과
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민식이법이란?

민식이법 시행 유래 이전에 정의를 말씀 드라지면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입니다. 2020년 3월 25일 정식으로 민식이법이 시행됬으며 민식이법 내용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 강화!" 입니다. 기존 어린이 구역의 사고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이여야되며, 원동기 속도 30km/h 초과의 상태에서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발생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민식이법이 발동된다.
만약 위 규칙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중처벌 즉 민식이법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는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민식이법이 적용된다는 말은 정확히는 잘못된 말이라고 한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 될 때도 있다.

민식이법 처벌 내용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 처벌 내용은 실로 어마무시하다. 물론 민식이법으로 법안이 강화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의 사고가 줄어든다면 좋겠지만 네티즌 사이에서는 "민식이법으로 과연 사고가 줄어들까" 하는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가졌다. 




민식이법 가해자 근황

민식이법은 김민식군의 어린이보호구역 사망사건 이후 민식이 부모님의 국민청원과 문재인대통령이 나온 '국민과의 대화'가 이슈가 되면서 여당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당시 민식이법이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다. 
민식이 사건 가해자 'ㄱ'씨는 20년 4월 27일날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란 강금은 되지만 간제 노동은 시키지 않는 처벌이다. 사실 징역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이다. 당시 CCTV  내용을 참고하여 감형은 되었지만 그래도 그 책임을 무겁게 느껴 금고형이 내려졌다고 한다.

당시 판사는 피고인이 시속 22.5~23.6km로 운행을 하였으며 갑자기 차량으로 뛰어나온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슈가 많이 된 사건이기때문에 이런 무거운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무겁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 당시 CCTV를 보면 어느정도 이해 할 것이다. 처벌이 무겁게 들어가야하는 사람들은 불법주차를 한 차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그 당시 가해자 'ㄱ'씨는 고개를 떨구고 들지 못했다고 한다. 'ㄱ'씨의 사건 내용은 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민식이와 그의 동생을 차로 치어 민식이를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이다.


  





민식이법 문제점

무엇보다도 민식이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정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무거운 형량일 것이다. 현재 위 민식이법의 처벌 내용은 음주 운전 사고와 형량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의로 사람을 강간한 범죄자의 최소 형량이 3년, 민식이법의 최소 형량도 3년이다. 형량은 사실 사고의 고의와 태만이 과실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다. 물론 민식이법 형량이 맞고 음주운전 강간한 범죄의 형량이 적은 것 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불합리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시민들은 그 당시 충분한 논의 없이 여론을 너무 반영한 정치권의 문제를 지적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민식이법 여론?

민식이법의 정말 안타까운 현실은 역시 민식군의 부모이다. 그들은 민식이를 위한다고 하지만 너무 많은 내로남불의 형태를 보여주었다. 여론이 당시 민식이군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억울함이다. 운전자의 과속과 정상적으로 이동한 민식이를 차로 치었다는 언급은 민식이법을 여론의 관심과 시민들의 분노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CCTV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말이다. CCTV가 공개되자 여론은 완전 뒤 바뀌었다. 민식이가 사망한것은 사실이지만 영상 속의 운전자의 차량은 전혀 과속하지도 않았고 사고를 피하기도 어렵다는 여론의 반응이였다.

민식이법 놀이



학생들 사이에서 민식이법 놀이라는 이름으로 장난스럽게 행해지는 놀이가 있다.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의 무법자를 자초하는 행위인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는 차량을 따라가는 놀이다. 민식이법을 무서워하는 운전자들을 노려 이런 놀이를 하는 철없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보호 구역에서 12세 미만 어린이와 작은 접촉사고시 민식이법의 도마위에 오를 수 있다는 운전자들의 공포심을 역이용하는 악의적인 놀이 이다. 



이 충격적인 지식인은 실제로 돈이 필요한 초등학생이 작성한 글이다. 민식이법 놀이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유튜블 보고 올린 질문이였다. 놀이에서 끝났으면 좋으려만 실제로 이 놀이로 전북 군산에서 피해를 봣다고한다. 차 뒤를 따라 오는 아이에게 당했다는 내용이다. 오르막길을 오르는데 한 아이가 차 쪽으로 두 팔을 벌리고 뛰며 위협을 했다는 것이다. 민식이법 놀이 앞에 운전자들은 이런 상황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이들의 가정교육이 절실하다고 했다.

민식이법 운전자보험

민식이법이 발의 되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형량이 강화되어 보험사들도 분주하게 상품을 내놓고 있는 시점이다. 일부 운전자들은 "피하는게 산책이다" 라는 반응에 일부 내비게이션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피해 길을 안내해주는 기능도 있다고 한다. 물론 피하는게 답이 확실하다. 하지만 굳이 거기를 매일 지나가는 택배 기사가 있다면? 매일 출퇴근하는 길이라면? 무조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로 개정된 운전자보험 가입이 시급해보인다. 무조건 회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며 대비가 그만큼 중요하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주변에도 많은 어린이보호 구역이 존재한다. 미리 민식이법을 대비하는것이 최대의 방어인 셈이다.
추천은 하지 않겠다 모두 자기 자신에가 맞는 운전자 보험을 찾아 보자! 이상 글을 마치겠다.

이 민식이법 글이 마음에 들었다면 하트와 구독 부탁한다! 다른 의견이 있다면 댓글 환영한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